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7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기간은 입주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저연차ㆍ하위직 근무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관사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한 입주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관사 입주희망자가 없으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사 입주희망자가 발생할 경우 관사에서 퇴거해야 한다. <신설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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