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제10조 (실태조사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 「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익법무관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법무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2021.5.31.>[전문개정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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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실태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실태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8. 29.][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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