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제9조 (실태조사 종류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 「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익법무관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법무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2021.5.31.>[전문개정 2017. 7.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와 위반행위 신고 등의 조사를 위한 수시 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정기 실태조사 시 영 제93조제8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복무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수시 실태조사는 복무부실 제보, 편입취소ㆍ복무연장 등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8. 29.][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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