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제5조 (편입취소된 사람의 재편입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 「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익법무관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법무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2021.5.31.>[전문개정 2017. 7. 3.]
1. 공식 조문 원문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익법무관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다.<개정 20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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