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제2조 (편입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 「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익법무관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법무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2021.5.31.>[전문개정 2017. 7. 3.]

1. 조문 원문

공익법무관의 편입인원은「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라 필요인원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7.7.3., 2018.3.16., 2019.12.30.>
공익법무관 편입은「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6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하고, 해당 연도 필요인원에 부족한 인원은 법 제34조의6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ㆍ편입한다. <개정 2017.7.3., 2019.12.30.>
법무사관후보생으로서 공익법무관으로 분류된 인원이 해당연도 필요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그 초과인원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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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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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