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제2조 (편입인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 「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익법무관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법무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2021.5.31.>[전문개정 2017. 7. 3.]
1. 조문 원문
①공익법무관의 편입인원은「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라 필요인원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7.7.3., 2018.3.16., 2019.12.30.>
②공익법무관 편입은「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6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하고, 해당 연도 필요인원에 부족한 인원은 법 제34조의6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ㆍ편입한다. <개정 2017.7.3., 2019.12.30.>
③법무사관후보생으로서 공익법무관으로 분류된 인원이 해당연도 필요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그 초과인원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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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병역법」, 「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익법무관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법무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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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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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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