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제11조 (실태조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 「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익법무관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법무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2021.5.31.>[전문개정 2017. 7. 3.]
1. 조문 원문
①실태조사는 법무부 및 각급 기관 직원 등과 합동으로 불시에 실시하며, 점검 서식은 법무부 통보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②실태조사 결과 법 제35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확인결과를 즉시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11.30.>
③실태조사반은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해 현지 지도를 실시하고, 제도운영상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④그 밖에 실태조사의 세부 시행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12.30.>[본조신설 2016. 8.29[제9조에서 이동 <2017. 7. 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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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병역법」, 「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익법무관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법무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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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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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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