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제3조 (편입지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 「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익법무관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법무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2021.5.31.>[전문개정 2017. 7. 3.]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력수급 사정 등으로 인하여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을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영 제118조에 따른 법무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지원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7.7.3.>
②제1항에 따라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은 법 제34조의6제1항제1호의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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