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제4조 (선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 「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익법무관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법무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2021.5.31.>[전문개정 2017. 7. 3.]
1. 조문 원문
제2조제2항에 따른 공익법무관 선발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결정한다.1. 법학전문대학원 1~3학년 평균 성적 백분율이 높은 사람(소수점 3자리이하 버림)2. 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개정 2016.11.30.>3.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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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병역법」, 「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익법무관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법무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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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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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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