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의2조 (불공정행위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전화 1644-0412)」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2. 발주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ㆍ강요하는 행위4.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7.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9. 기타 임금체불 등
③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
②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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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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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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