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5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감사담당관, 농촌정책과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특정 성(性)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외부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소속기관은 당해 기관장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두되,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 중지 사유 발생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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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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