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5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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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감사담당관, 농촌정책과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특정 성(性)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외부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⑧소속기관은 당해 기관장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두되,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⑨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 중지 사유 발생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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