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계약재배 채소류에 대해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참여농가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한가격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계약재배 채소류에 대해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참여농가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한가격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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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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