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 제2조 (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계약재배 채소류에 대해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참여농가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한가격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재배 채소류의 하한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 배추, 대파, 당근 등 비저장성 품목의 하한가격은 해당연도 기준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 5개년 경영비의 평균치를 적용한다.2. 고추, 마늘, 양파 등 저장성 품목의 하한가격은 해당연도 기준 국가데이터처 생산비 통계 5개년 직접생산비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품목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가 5개년 직접생산비 평균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를 하한가격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계약재배 채소류에 대해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참여농가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한가격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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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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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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