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결격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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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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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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