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보상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보상위원회 내부의 추천을 참고하여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 임명이 있기 전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질병관리청장은 위원 중에서 직무 대행자로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4명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그 밖에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백신 피해구제 및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자나.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자2. 법학, 행정학, 사회학, 의학, 병리학, 약학, 미생물학, 면역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명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명4. 다음 각목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명가. 의사회나.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다.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또는 피해보상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회
보상위원회의 위원을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재심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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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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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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