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후보자별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보상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재위촉시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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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동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는 민간위원 위촉 시, 이후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해관계 확인이 필요한 안건이 포함된 회의 개최 시 ‘코로나19특별법 보상심사 지원단’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특정 안건에 대해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히지 않고…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서약서
■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 직위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위원 ○ 성명 : 상기 본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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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능제4조 · 보상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직무와 임기제7조 · 회의의 운영제8조 · 청구인 의견 수렴제9조 · 사무기구제10조 · 결격 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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