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보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3회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단, 불참 사유에 대한 해당 위원 의견을 청취 후 위원회 의결로 해촉 여부를 결정)6.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심의내용이나 그 밖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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