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자문위원단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위원회는 자문위원단에 분야별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 분석, 의견제시 등의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보상위원회는 자문 또는 전문적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자문위원단 위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집하여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상위원회 회의에 참석 요구 또는 서면 등의 기타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서면으로 전문적 의견 등을 제출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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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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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