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사무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 의견수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보상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는 사무기구를 통해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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