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자문위원단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자문위원단의 위원은 제4조제4항을 준용하여 구성한다.
자문위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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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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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