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자문위원단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단의 위원은 제4조제4항을 준용하여 구성한다.
③자문위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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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13조 · 위원의 기피제14조 · 윤리적 의무 등제15조 · 비밀유지 등제16조 · 수당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자문위원단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자문위원단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