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코로나19 예방접종"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2.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이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국가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3. "사망위로금 등 지원사업" 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4. "위원"이란 제4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에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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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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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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