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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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2.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기준(단, 기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서 특이할 만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 심의 기준에 반영하여야 함)3.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절차 및 방법4. 시행령 제4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사망위로금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세부요건 및 절차, 지원 여부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2.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기준(단, 기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서 특이할 만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 심의 기준에 반영하여야 함)3.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절차 및 방법4. 시행령 제4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사망위로금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세부요건 및 절차, 지원 여부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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