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 (관련학과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별표 1의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연관과목 중 3개 이상이 전공으로 포함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