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산림치유 분야(의료, 보건, 간호, 산림분야를 말한다)의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항2. 제1호와 관련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산림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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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경력기간의 산정방법제3조 · 관련학과의 범위제4조 ·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 신청 등
제5조 ·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외국의 학력ㆍ경력 등 인정제7조 · 관련자격 등의 범위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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