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산림치유 분야(의료, 보건, 간호, 산림분야를 말한다)의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항2. 제1호와 관련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림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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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