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 (외국의 학력ㆍ경력 등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또는 경력(이하 "외국학력" 이라 한다)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학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가.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나. 경력: 외국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학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가. 학력: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 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나. 경력: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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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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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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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