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청사를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 및 국가재산을 재해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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