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3조 (소방안전관리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청사를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 및 국가재산을 재해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치인재원장은 소방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2.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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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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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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