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12조 (근무시간외 화재발생시 비상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청사를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 및 국가재산을 재해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재를 처음 발견한 자는 근처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당직실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연락 체계도에 의해 즉각 보고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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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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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방화점검단 편성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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