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8조 (소화 및 방화기구의 비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청사를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 및 국가재산을 재해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사무실 창고, 기타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속시설에 별표3에서 정한 기준표에 따라 소화 및 방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소화 및 방화기구 비치기준
구 분 | 비치기준 | 비 고 1. 각 사무실 (창고 및 기타 부속실) | CO2 또는 분말소화기, 포말소화기중 1개 이상 | 화재안전기술기준 2. 전열기 및 오일난로 설치 개소 | CO2 또는 분말소화기중 1개 이상, 난로용 방화사 1상자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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