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6조 (소방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청사를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 및 국가재산을 재해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안전관리자는 소화 및 방화기구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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