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11조 (근무시간 중 화재발생 시 비상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청사를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 및 국가재산을 재해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재를 처음 발견한 자는 근처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응급 소화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관할 소방서에 연락,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진화작업은 자체 소방계획에 의거 즉각 본연의 임무에 대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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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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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근무시간외 화재발생시 비상조치제13조 · 방화점검단 편성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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