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10조 (난방기구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청사를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 및 국가재산을 재해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난로와 전열기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②난방기구 사용 중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정비할 때까지 난방기구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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