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7조 (방화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청사를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 및 국가재산을 재해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시설전반에 대하여 전기, 소화기 및 방화기구의 정비 상태와 안전도, 유사시 활용 가능성 여부, 기타 화재의 위험요소 유무 측량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적인 방화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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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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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