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청사를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 및 국가재산을 재해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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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자치인재원 청사와 입주한 기관이나 업체의 소방관리 업무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자치인재원 청사와 입주한 기관이나 업체의 소방관리 업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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