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4조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청사를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 및 국가재산을 재해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사무실과 부속시설(이하 "책임구역"이라 한다)에는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책임구역"별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는 그 책임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1. 소화 및 방화기구의 유지관리2. 화기취급에 대한 지도, 통제 감독3. 기타 화기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책임구역별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화재의 위험상태를 초래하였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
책임구역별마다 별표2의 규격과 같이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를 출입문 내부 정면 상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각 과 사무실 등 최종 퇴청자는 화기단속을 철저히 하고 보안점검표(전자결재 포함)에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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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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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