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4조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청사를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 및 국가재산을 재해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사무실과 부속시설(이하 "책임구역"이라 한다)에는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책임구역"별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는 그 책임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1. 소화 및 방화기구의 유지관리2. 화기취급에 대한 지도, 통제 감독3. 기타 화기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책임구역별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화재의 위험상태를 초래하였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
⑤책임구역별마다 별표2의 규격과 같이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를 출입문 내부 정면 상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각 과 사무실 등 최종 퇴청자는 화기단속을 철저히 하고 보안점검표(전자결재 포함)에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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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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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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