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내부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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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안전점검제6조 · 시설물의 사용제7조 · 안전관리자 선임제8조 · 안전관리자 교육 및 역량 강화제9조 · 비상시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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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