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제5조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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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시설물별 담당자(분야별 담당 주무관)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검을 실시해야한다.1. 정기점검: 월간, 분기, 반기 주기로 실시하며, 점검 항목은 건축물 구조, 전기ㆍ 기계설비, 소방시설 등 주요 구조 및 설비 전반을 포함한다.2. 수시점검: 자연재해(지진, 폭우 등) 발생 후 또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실시한다.3. 법정점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다.(별표 2)4. 특별점검: 연휴대비 방화점검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시기별 특성에 맞는 시설물 점검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시설물별 담당자(분야별 담당 주무관)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검을 실시해야한다.1. 정기점검: 월간, 분기, 반기 주기로 실시하며, 점검 항목은 건축물 구조, 전기ㆍ 기계설비, 소방시설 등 주요 구조 및 설비 전반을 포함한다.2. 수시점검: 자연재해(지진, 폭우 등) 발생 후 또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실시한다.3. 법정점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다.(별표 2)4. 특별점검: 연휴대비 방화점검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시기별 특성에 맞는 시설물 점검을 실시한다.
②각 시설물별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실시 후에는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시설물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후 특이사항 미발생 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1. 점검 일시 및 대상 시설2. 점검자 성명 및 소속3. 점검 항목별 이상 유무4. 발견된 문제점 및 위험요소5. 사진 등 시각적 증빙자료(필요시)
④각 시설물별 담당자는 점검 결과 위험요소 또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1. 경미한 사항(즉시 조치 가능한 경우): 점검 당일 또는 빠른 시일 내에 자체 보수를 실시한다.2. 중대한 사항(시설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즉시 시설관리책임자에 보고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 및 보수 의뢰를 진행하며, 임시 폐쇄 또는 사용 중지 조치를 병행한다.3. 법적 조치 대상 사항: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및 관할기관(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에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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