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제9조 (비상시 대응체계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치인재원은 재난ㆍ사고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 대피로 확보, 응급처치 장비 구비 등의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훈련(소방훈련)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전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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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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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