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제9조 (비상시 대응체계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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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치인재원은 재난ㆍ사고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 대피로 확보, 응급처치 장비 구비 등의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인재원은 재난ㆍ사고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 대피로 확보, 응급처치 장비 구비 등의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비상훈련(소방훈련)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전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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