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제8조 (안전관리자 교육 및 역량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안전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교육과 훈련에 따른 비용은 자치인재원이 지원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 참여 또는 공무원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 이수를 장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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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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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