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제8조 (안전관리자 교육 및 역량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안전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교육과 훈련에 따른 비용은 자치인재원이 지원한다.
②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 참여 또는 공무원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 이수를 장려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시설물 유지관리제5조 · 안전점검제6조 · 시설물의 사용제7조 · 안전관리자 선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안전관리자 교육 및 역량 강화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비상시 대응체계 구축제10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