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제8조 (안전관리자 교육 및 역량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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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안전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교육과 훈련에 따른 비용은 자치인재원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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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안전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교육과 훈련에 따른 비용은 자치인재원이 지원한다.
②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 참여 또는 공무원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 이수를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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