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제8조 (안전관리자 교육 및 역량 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안전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교육과 훈련에 따른 비용은 자치인재원이 지원한다.
②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 참여 또는 공무원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 이수를 장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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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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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비상시 대응체계 구축제10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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