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자치인재원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모든 건축물,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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