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제7조 (안전관리자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인재원은 시설물의 안전을 책임질 안전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1. 선임 대상: 공무원 및 공무직원 중 해당 분야 전문경력자2. 역할: 시설 안전계획 수립, 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②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별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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