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제4조 (시설물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1. 건축물, 전기ㆍ기계설비 등의 정기점검 및 보수 계획2. 부식, 노후, 파손 등의 예방을 위한 예방적 유지관리3. 청결 유지를 위한 일상 관리(청소 등)
②유지관리는 자체 직원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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