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제4조 (시설물 유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물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1. 건축물, 전기ㆍ기계설비 등의 정기점검 및 보수 계획2. 부식, 노후, 파손 등의 예방을 위한 예방적 유지관리3. 청결 유지를 위한 일상 관리(청소 등)
②유지관리는 자체 직원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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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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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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