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제6조 (시설물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치인재원 시설물(강의실, 회의실, 체육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신청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