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제6조 (시설물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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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치인재원 시설물(강의실, 회의실, 체육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신청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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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치인재원 시설물(강의실, 회의실, 체육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신청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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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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