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사무분장 규칙 제11조 (기획운영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정비창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해당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기획운영업무1. 일반 행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성과상여금 관련 업무3. 관사관리에 관한 사항4.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이하 "부산정비창"이라 한다)의 발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5. 보안업무(문서, 시설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6. 관인의 보관ㆍ관리 및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 업무7.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8.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상훈 업무9. 조직ㆍ정원 확보에 관한 사항10. 성과관리에 관한 업무11. 소속공무원의 사정업무 및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2. 소속공무원 교육ㆍ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3. 기술교육 및 기술지도에 관한 업무14. 각급 상사의 지시사항 처리 총괄15. 홍보에 관한 사항16. 민원 접수 처리 및 민원실 운영17. 의전 및 행사ㆍ회의에 관한 사항18. 소속공무원의 연금ㆍ후생ㆍ보훈 등 복지 관련 업무19. 청사 자체경비 및 방호계획의 수립 시행20.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21.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 요구22. 세출예산의 분기별 재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23. 예산의 이ㆍ전용 및 이월의 승인에 관한 사항24. 성과주의 예산제도 관련 업무25. 전산망 운용 및 정비ㆍ보수유지26. 전산보안 업무27. 부산정비창 전산업무 개발에 관한 사항28. 전자결재 시스템 관리 운용29. 전산교육에 관한 사항30. 전산장비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31. 전산예산 집행 계획 수립32. S/W(저장장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3. 통신망 운용, 통신장비 및 시설물 보수 유지 등 통신 업무와 관계된 사항34. 통신망관리실 관리운용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35. 부산정비창 전산관련 중요업무 계획 수립36. 부산정비창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37. 부산정비창 재난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업무 총괄38.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39. 그 밖의 정비창 내 다른 과 및 과내 다른 계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경리업무1. 부산정비창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3. 수리자재 및 물품구매 계약에 관한 사항4. 외주수리계약에 관한 사항5. 국ㆍ공유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7. 소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8. 관서운영경비 운영에 관한 사항
④시설관리업무1. 부산정비창 시설물의 관리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2. 청사관리(체육시설포함)에 관한 사항3. 방역업무에 관한 사항4. 방화 및 소화시설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5. 급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6. 환경오염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7. 비상 발전기 유지 및 관리ㆍ운용8. 보일러 관리ㆍ운용9. 기계실 관리ㆍ운용10. 도시가스 운영에 관한 사항11. 전기 동력 공급에 관한 사항12. 삭제
⑤안전보건업무1. 부산정비창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2. 재해대책 수립 및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에 관한 업무5. 작업자 안전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6.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의무실 관리 운영7. 소관 안전ㆍ보건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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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사무분장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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