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사무분장 규칙 제4조 (사무분장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정비창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해당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아 비교할 수 없을 때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견이 있거나, 새로운 업무로서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정비창장(이하 "정비창장"이라 한다)은 각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분장에 따른 처리할 부서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비창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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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사무분장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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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