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사무분장 규칙 제7조 (기술혁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정비창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해당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혁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경영성과업무1. 책임운영기관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2. 책임운영기관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업무3. 사업성과 보고 및 심의 관련 사항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
기술혁신업무1. 정비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2. 외자부품 국산화에 관한 업무3. 기술평가 분석 업무4. 기술도면 작성 및 기술도서, 함정 설계도면 등 자료실 관리 운영5. 소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6. 기술교육 및 기술지도에 관한 업무7. 함정요원 장비관리 및 운용능력 향상교육에 관한 사항8. 기술교육 실습 기자재 확보에 관한 사항9. 타 기관에 대한 위탁 기술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10. 기술교육 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11. 선체외판 검사 및 함정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품질관리업무1. 산ㆍ학ㆍ연 학술세미나 및 연구 발표회에 관한 업무2. 품질관리 관련 업무 및 기술 지원3. 주요장비 고장원인 분석 및 기술검토 업무4. 재수리 및 하자수리에 대한 문제점 분석5. 함정 설계도면 변경에 관한 업무6. 품질개선활동 관련 추진 및 지도에 관한 업무7. 창안ㆍ제안활동 추진 및 성과에 관한 사항8. 소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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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사무분장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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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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