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사무분장 규칙 제3조 (합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정비창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해당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 중 예산과 관련되고, 사업의 성질상 다른 부서 관련되는 사항은 그 주관 부서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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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사무분장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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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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