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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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체계적인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체계적인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②수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파견근무 대상자를 우선하여 파견하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수습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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