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긴급구조통제단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통제단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수습본부장은 통제단장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수습본부장은 법 제52조제9항에 따라 통제단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현장지휘소에 소속 공무원(제14조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원을 말한다)을 연락관으로 파견해야 한다.
④수습본부장 및 지역수습본부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휘에 따른다.
⑤수습본부장은 원활한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대응협력관은 주관재난ㆍ사고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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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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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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