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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