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8조 (자체감사 대상에서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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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심의사항제4조 · 위원장의 직무등제5조 · 회의제6조 · 안건의 제출제7조 · 재심의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자체감사 대상에서의 제외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기록의 보존 및 관리제10조 · 분임예산집행심의회제11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